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층간소음 때문에 한 번쯤 스트레스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층간소음
법제처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정의하는 층간소음에서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으로 이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 소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같은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평균)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38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고소음도는 주간에는 57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2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2.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치에서 5데시벨을 더하여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주체란 자치 관리기구인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을 뜻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으나 아직까지 처벌이 미비하며 법적기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관리 주체 또는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 그것 또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하루빨리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층간소음 해결 방안 제도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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