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1 F-4 비자란 F-4 비자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자, 체류 허용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자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활동을 원할 경우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외국국적 동포는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F4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입..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