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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계약 건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었는데요. 다른 증명서들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을 알아보고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왔었네요. 인감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인감증명서를 발급 예정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주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최초 인감 등록은 거주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하나 등록된 인감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거주지 상관없이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시청, 군청 등 어느 관할 기관에서나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수수료 및 신청자격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장당 600원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필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등만 인정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통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3개월 이내의 발급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이 신분증과 더불어 매수인의 3가지 인적사항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이란 1) 매수인의 이름, 2) 매수인이 현재 거주지, 3)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 인감 증명서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나 은행, 세무서 등 기관에 제출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불가하니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등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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