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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포티스 2021. 1. 5. 14:16

 

주식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세인데요.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처음 매수할 때는 세금이 따로 없지만 추후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차익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하는 주식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비상장 법인은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에 제외됩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은 매월분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비상장 주식은 양도일(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같으므로 신고를 하실 때 세금도 같이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은 앞으로 다음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납세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 '증권거래세'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고 및 납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식, 소유권 등 증권 거래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서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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