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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 규모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으니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백만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재산 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이거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인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 같은 경우 5월에 신청을 해서 해당 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정기신청을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여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2월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을 할 경우 연간 산정액의 35%가 두 차례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9월 정산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이 덜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고 과다 지급된 부분은 향후 5년간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로 소득이 작다고 느껴질 경우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위에 알려드린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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