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자, 체류 허용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F-4 비자 신청 대상자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활동을 원할 경우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외국국적 동포는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F4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했을 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국내 거소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F-4 비자 체류 허용기간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장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그 이상 체류를 원한다면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F-4 비자 구비서류
F4 비자 구비서류로는 1) 비자신청서, 2) 유효한 여권, 3) 여권용 칼라 사진 1매(2인치 x 2인치), 4) 비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2)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3)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서류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서류, 2) 신청자의 국적 상실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소증 구비서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4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내 거소신고증 구비서류로는 1) 거소 신고 신청서, 2) 여권(최소 6개월 유효) 원본, 3) 여권 사본 1부, 4) 국내 여권용 사진 1매, 5)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6) 가족관계 증명서 1부, 7)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8) 국적상실 증명서 1부 등이 있습니다.
F-4 비자 제한 사항
장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1)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 된 경우이거나,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F4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4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1) 단순 노무 행위, 2) 선량한 풍속 그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체류 연장도 불가하다고 하니 F4 비자로 취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4 비자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외국국적을 가지신 재외동포분이 국내에서 90일 넘게 활동을 원하실 경우 F4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F-4 비자를 발급받기 전과 발급받은 후에 숙지해야 하는 점이 꽤 많으므로 위 내용을 잘 알아두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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